국내 정식허가 PPC주사 '비만치료' 불법혐의 적발
- 이탁순
- 2010-12-27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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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제약-아미팜, 첨부문서 허위기재 및 과대광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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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방분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식 허가(효능·효과 :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받은 PPC 주사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진양제약과 아미팜의 불법 혐의를 포착,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제조업체 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을 단속한 결과, 진양제약은 첨부문서를 허위로 기재했고 아미팜은 허가사항과는 다른 비만치료제 용도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양제약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1년 1월 5일~2011년 2월 4일)의 행정처분이, 아미팜은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진양제약의 경우 첨부문서에 지방분해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임상 내용이 기재됐고, 아미팜은 병의원에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한 사실이 관할 지방청 단속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판매업체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지방분해 효과 임상시험에 대한 언론홍보자료가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 협조요청을 보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PPC 주사제는 비만치료 사용 목적의 임상시험을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아 현재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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