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할 약사 없자 한약사가 허점 공략
- 김지은
- 2024-03-26 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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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두고 우려…참여 유도할 현실적 대안 부족
- 참여 저조 한몫…"사명감에만 기대기 어렵다"
- 공공심야·약물관리사업, 법제화 이후 지속가능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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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약사가 제주도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단순 한 지역의 사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점차 한약사가 약사의 고유 직능으로 여겼던 영역까지 범위를 확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인 것이다.
관련 법상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막을 길은 없다.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명기돼 있는 이상 쉽게 바꿀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사업을 주관하는 약사회도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지역 별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결국 제주도 내 한 외곽지역에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약국이 채우지 못해 결국 한약사가 신청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자체에서도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사 약국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 공공심야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을 넘어 정부가 주도하고 약사가 참여하는 정책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달입니다”…한약사 공공심야약국 신청, 예견된 수순?
저조한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은 현 시범사업 단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 문제로 약사회도 그간 적지 않은 애를 먹여왔던 게 사실이다.
그간 지자체별로 운영됐던 공공심야, 야간약국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전국에서 62개 약국을 모집,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 운영 조건으로 시간당 3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비도심형 약국에 편성됐던 지원금이 삭감되고, 도심형 약국의 경우 운영난 등이 제기되면서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해 시범사업 초기 배정된 수보다 5곳의 약국이 미달된 채 사업이 운영되기도 했다.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간당 지원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일부 조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역 약사회들의 노력으로 할당 약국 수를 겨우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부터 정부 주도 정식 제도가 시행되지만, 약국 별 지원비는 현 시범사업 단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들은 현재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결국 약사 개개인의 사명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현실적으로 환자 방문이 드문 데다, 일반약 상담, 판매가 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원비가 이를 보완할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 공공심야약국 지원비로는 약국장이 야간 시간을 오롯이 감당해야 그나마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근무약사를 따로 고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도화 돼도 지원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약국 약사 개개인의 희생과 사명에 계속 제도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지역 약사회가 지역 별로 약국 참여를 어렵사리 이끌어 왔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약사 참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틈새를 노리는 한약사들에 이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문에 전화 상담까지, 지원비 10만원…사명감에만 기대기에는
약사 사명에 기댄 제도 운영은 공공심야약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공단 주도 다제약물관리 사업 역시 약사 상담료, 적정 수가 책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이 묘연한 상황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통과되면서 약사의 방문약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약사 참여를 통한 제도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제약물관리사업 대상자의 거주지가 대부분 외곽 지역인 경우가 많아 참여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현 지원비로는 왕복 차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전국에서 600여명의 약사가 다제약물관리를 필요해 지자체 운영 방문약료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정의 상담료 지급에 만족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방문약료 역시 현 구조에서는 약사 사명이나 희생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 등 약물관리 역할이 명확히 명기된 만큼 추후 관련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수가 책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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