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약 조제, 고가약 청구' 약국 행정처분 예고
- 최은택
- 2011-02-18 0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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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7곳 처분절차 진행…2분기 중 123곳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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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과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고 청구 때는 고가약으로 바꿔치기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107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데이터마이닝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같은 해 7~8월 11곳을 우선 현지조사하고, 11월에는 99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110곳 중 108곳의 약국이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16억7488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한 곳당 15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셈이다.
복지부는 이중 7~8월에 조사를 받은 1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1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11월에 조사를 받은 약국 중 부당내역이 확인된 97곳에 대해서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지조사 미실시 약국 123곳에 대해 2분기 중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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