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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알리스 판매 약사들 솜방망이 징계 논란

  • 박동준
  • 2011-03-08 12:15:30
  • 서울시약, 자체징계 수위 결정…대약도 사실상 방관

가짜 시알리스 판매 약사 적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일부.
가짜 시알리스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던 약사들에게 훈계(시말서 작성 포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가짜 시알리스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 12명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약사 15명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이들 가운데 25명에게 시말서 작성을 포함한 '훈계' 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 대상자들 가운데 건강 상의 이유로 이미 약국을 폐업한 약사 1명과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약사 1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자체 징계로 시약사회 상임이사회 등의 논의 단계를 남겨 두고 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 넘어가 별 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최종 징계로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경찰 발표 당시 약사 사회에서 실명 공개 요구까지 일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수위가 낮은 것으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윤리기준은 단계별로 ▲경고 ▲훈계(시말서 및 각서 징구 포함)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국 '경고'에 이어 두 번째로 수위가 낮은 시약사회의 징계 조치로 청문 대상 약사들은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약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례로 이번 청문 대상에 포함됐던 구약사회 임원의 경우에도 스스로 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원직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1차 적발로 임원직 및 대의원직 권한정지 이상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말서를 쓰고 엄중 훈계하는 것으로 동일 사안이 재발되는 것은 방지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들에 대한 청문을 요청했던 대한약사회는 우선 시약사회의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약사회도 사건 초기 이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분위기와는 달리 시약사회에 청문을 요청한 이후부터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솜방망이식 징계를 방관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L약사는 "협회 차원의 일벌백계가 겨우 훈계였느냐"며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약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이번 조치는 약사회 스스로가 윤리기준을 유명무실화 시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가짜약 판매가 훈계로 넘어갈 일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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