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분회장·윤리담당 임원도 가짜 씨알리스 판매
- 박동준
- 2011-02-01 12: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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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명단 단독 입수…보건소,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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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직 구약사회장의 부인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데일리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경찰 적발 약사법 위반 업소' 명단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명단에 따르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들은 총 15명으로 대부분이 60~70대였으며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비아그라가 아닌 가짜 씨알리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S씨는 전직 구약사회장을 역임했으며 또 다른 S씨는 현직 구약사회 윤리 담당 부회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K씨와 Y씨는 현재 구약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 함께 적발된 L씨의 경우 약사회 표창을 받는 등 지역 약사 사회의 원로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 외에도 H약국 K씨, S약국 L씨, H약국 J씨, K약국 C씨, T약국 S씨, T약국 C씨, T약국 T씨, Y약국 K씨, 또 다른 구의 Y약국 K씨, K약국 L씨 등의 약사들도 가짜 씨알리스 판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들도 확인돼 전체 12명 가운데는 현직 구약사회장의 부인이 대표약사로 있는 약국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및 임의조제 적발 약국들의 명단이 확정되면서 일선 보건소도 해당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약국은 1차 적발일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약사법 위반 약국이 소재한 지역의 보건소별로 명단이 통보됐다"며 "현재 해당 약국들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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