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 비약사 마진 15%…소화제·진통제 등 판매
- 박동준
- 2011-04-28 0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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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현행 특수장소 운영과 실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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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는 소화제, 해열제 등을 우선 대상으로 내달까지 현행 법 내에서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현행 약사법 부칙 및 고시로 지정된 특수장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약사 사회 내에서 특수장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로는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이를 놓고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차원의 또 한 차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약사법의 특수장소 규정은? = 약사만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동법 부칙 제4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에서 지정된 비약사가 특정 의약품에 한해 실수요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로 세분화돼 의약품 판매 장소, 취급자, 판매 의약품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시에 따라 지정된 특수장소는 지난 2002년 730곳에서 2009년에는 939곳까지 증가했다.
◆특수장소는 어디인가? = 현행 고시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 휴게소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 경주장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벽지 가운데 시·읍은 3㎞ 이내, 면의 경우 2㎞ 이내에 약국·약업사나 매약상이 없는 지역에도 인근 행정구역의 사정을 감안해 특수장소 지정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보건소장이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약국의 집단 휴·폐업과 단순 폐문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별도로 심야나 공휴일 등 제한된 시간에 특수장소를 지정하는 고시 개정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장소 일반약 판매는 누가 하나? = 현행 고시 제3조에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를 인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고 해당 약사의 지시·감독 하에 실제 판매를 담당할 비약사 판매 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약 판매 대리인의 자격도 특수장소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열차나 항공기 또는 고속버스의 경우 기체내 관리책임자, 의사나 의료관리자가 없는 선박은 선장으로 지정돼 있다.
약국이 집단 휴·폐업한 지역에서는 판매자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어 취급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는 판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취급자가 된 약사는 1개월 이내 판매 대리인과 의약품 취급대리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을 공동명의로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리인이 선정되면 취급자인 약사는 특수장소 내에 취급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급함을 비치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취급자인 약사가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특수장소 고시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동시에 해당 약사가 약국개설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특수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은? = 특수장소에서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가운데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일반약만을 판매할 수 있다.
외용제 가운데는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 화상거즈 및 파스류 등으로 판매 품목이 지정돼 있다.
다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별도로 취급 품목을 정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다.
특수장소 확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일반약 외에는 판매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판매 의약품 수익 처리는? = 취급자인 약사와 대리인 간의 의약품 공급 및 판매액 등도 고시로 규정돼 있다.
취급자는 대리인에게 실제 판매가의 15%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며 대리인은 지역민들에게 실제 인수가의 15%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된다.
즉, 특수장소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된 비약사는 최대 15%까지만 마진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리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의약품 구입 및 취급현황을 약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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