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상비약 휴일·심야시간 약국외 판매 허용
- 강신국
- 2011-04-27 09: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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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서 보고…5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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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8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9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안건으로 보고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자료를 보면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5월까지 마련된다.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이 우선 대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행법 내에서'라는 대목이다.
즉 현행 약사법상 '제한적 특수 장소'에서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리조트 등은 약사 없이 특수 장소로 지정을 받아 상비약을 팔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심야나 주말에 한해 수퍼나 편의점에서의 약 판매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수희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하되 약품 관리는 약사가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전문약과 일반약 간 상시적 재분류 시스템도 마련된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분류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일반-전문약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분업 당시 전문-일반의약품간 비중은 6대 4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8대 2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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