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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가루약 용량 달라"…전자저울로 3명이 직접 확인

  • 강신국
  • 2011-05-23 12:32:18
  • 보건소, 검찰에 고발…남동구약, 변호사 지원 등 구제책

소아 가루약이 다르게 분포됐다며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약사가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에 따르면 지역의 A약사는 소아 감기약을 스틱형 약포지를 이용, 가루로 소분해 3일치를 조제했다.

그러나 환자 부모가 각 포장에 담긴 가루약의 용량이 다르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스틱형 약포지 특성상 내용물이 들여다보이고 원통형 용기로 인해 가루약 용량 차이가 많이 나 보인 게 원인이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측은 민원인과 함께 약국에 방문, 검증에 들어갔다. 총 9포 중 1포는 이미 복용을 했고 남아있는 8포에 대한 용량측정에 들어갔다. 측정을 해보니 총 7포 중량이 1.3g, 나머지 1포만 1.5g이 나왔다.

조사결과를 본 민원인도 수그러들었지만 보건소가 민원이 접수됐고 용량 차이가 났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했다.

보건소도 사정을 참작해 일단 검찰에 사전고발을 한뒤 처분 수위를 보고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해당약사는 구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회원 누구에게나 발생 할수 있는 일로 판단, 약사출신 이기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약사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루약 소분조제에 대한 오차범위가 약사 법규상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상일 회장은 "일단 해당 약사 구제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사건이 모든 약국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만약 1.31g으로 소분됐다면 0.01g 차이로 인해 약국이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남동구약 김사연 명예회장도 "예전 아토크 반알 조제실수 약사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약사도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같은 문제는 대한약사회나 지부가 나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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