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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등재 5개 효능군 211품목 퇴출…664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 2011-05-25 12:30:14
  • 복지부, 평가결과 건정심 보고…156개 품목은 조건부 급여

약가인하 재정절감액 2687억 추계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한 목록정비 결과 211개 품목이 퇴출된다. 또 762개 품목은 가격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5개 효능군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서면안건으로 제출했다.

평가대상 약제는 2006년 12월29일 이전에 등재된 2398품목. 복지부는 이중 211개 품목을 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하고, 급여는 8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퇴출대상은 관련 문헌, 학회추천 등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품목 206개, 동일제제 최고가 80% 이상인 품목 중 약가인하 미수용 품목 3개, 일반약 중 고가약 전환 가능성이 낮은 품목 2개 등이다.

복지부는 또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품목 중 약가인하를 수용한 664개 품목은 7월1일부터 3년에 걸쳐 가격을 단계 조정한다.

이와 함께 156개 품목은 조건부로 2년 6개월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제외국 사용례가 있거나 학회 추천이 있었지만 임상적 유용성 확인을 유보한 품목들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와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중 98개 품목은 일부상병 급여 제한품목이 아닌 경우 약값을 20% 일시 인하한다.

아울러 183개 품목은 일부상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급여가 제한된다.

또 2006년 12월 29일 이후 등재된 특허유지 의약품 중 8개 품목은 제네릭 시판과 동시에 약값이 20% 동시 인하된다.

복지부는 5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결과 268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평가대상 약효군은 기타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이다.

조건부 급여조건

1. 유예 기간 동안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임상적 유용성 평가 기준에 적합한 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 논문 저널 게재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임상적 유용성 평가 기준에 적합한 연구디자인(random, double

-blind 포함) 필수

- 동일성분 내 제약사 간의 공동 연구 원칙

- 유예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6개월이 경과한 시점. 다만, 동 기간 내 논문게재를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2. 급여제외 대상의 경우 상한금액의 20% 일시 인하(특허 불문) 3. 조건 미이행 시 급여 제외(일부 상병 조건부 급여의 경우 급여제한) 및 해당 유예기간 약품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다만, 일부 상병 급여제한인 특허유지 의약품에 대하여는 해당 유예기간 약품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유예 기간 동안 요구 자료 미제출 시 즉시 급여 제외 및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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