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조건부 품목, 2년 6개월간 급여 유지
- 김정주
- 2011-04-23 0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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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5개 효능군 57개사 154품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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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렬 품목은 재협상 결론

해당 업체들은 이 기간 안에 효능에 대한 임상근거를 만들어 급여유지 타당성을 입증해야만 급여존속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1일 4월 정기회의를 열고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이의신청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결렬된 품목의 재협상 여부 등을 심의, 판정했다.
심평원은 그간 2300여 품목에 이르는 5개 효능군 기등재약 평가를 진행했으며 비급여 판정 건에 대해 소명을 원하는 57개 업체 154품목의 이의신청을 접수 받았다.
이를 토대로 급평위는 B등급 중 임상적 문헌 근거 부족으로 조건부급여 판정을 내린 일부 품목들에 대해 2년6개월 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조건부급여는 가격인하 수용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이들 대상 품목들의 약가는 모두 인하된다.
따라서 약가인하를 수용한 업체들은 급여가 유지되는 이 기간 안에 해당 품목의 효능을 뒷받침 할 임상적 근거를 도출해 급여유지를 소명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 5개 효능군은 장질환치료제, 기타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골다공증치료제, 기타순환기계용약이다. 심평원은 이들 5개 효능군 약제들의 임상적 유용성을 가름해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약가인하로 판정난 품목들에 대해 수용 의사 여부를 파악한 뒤 다시 임상논문과 관련학회 의견, A7 등재기준 등을 검토해 최종 임상적 유용성을 재평가 했다.
기등재약 정비대상 5개 효능군
이 외에도 특허기간에 대한 소명 등이 일부 수용됐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허기간과 교과서 수준의 임상적 유용성을 소명한 일부 품목이 받아들여졌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며 "따라서 최종 급여 퇴출 품목 수는 기존 결과치였던 350여 품목에서 소폭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급평위에서는 지난 2월 공단에서 진행했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 4'에서 결렬된 2개 품목을 재협상 하도록 가닥 잡았으며 기초수액제 47품목을 포함한 퇴방약 신규지정 건은 내달로 이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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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0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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