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인하 7월 시행…병·팩단위 구체화
- 최은택
- 2011-06-21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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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변경고시…원내 조제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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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별도 입법예고 없이 이날 개정 고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약국 약제비 중 의약품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6일을 기점으로 투약일수와 방문당으로 수가를 차등화했다.
1~5일분은 투약일수, 6일 이상은 11.38점(760원)이 적용된다.
병.팩단위 조제료는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수가는 1일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원내 조제분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0.51점, 종합병원은 0.68점, 병원은 0.87점, 의원은 2.7점이 적용된다.
입원 조제분의 경우 1~15일은 현행 점수를 인정하고, 16~30일은 271.1점에서 67.25점, 31일 이상은 327.18점에서 81.16점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와 별도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개정고시에는 의약품관리료를 투약일수에서 해당 소정점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 관련 고시는 건정심에서 의결하면 별도 행정예고 없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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