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인하 근거없다" vs "대약 동의한 사안"
- 박동준
- 2011-06-28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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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집행정지 1차 심문…구약사회-복지부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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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200호 법정에서 진행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서는 고시 적용을 저지하기 위한 구약사회장들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복지부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심문에서 구약사회장들은 소송을 지지하는 서울 지역 약사 4000여명의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해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재정 절감총액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매·재고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원가 보상하는 것으로 이를 인하하는 것은 약사의 개인 재산을 털어 비용을 충당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시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변호사는 "의약품관리료는 수익이 아니라 발생한 경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됐어야 하지만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최소한의 연구나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시행될 경우 문전약국들은 월 3000만원의 손실을 입는 등 존폐위기에 놓인다"며 "본안에서 고시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약국은 인하분에 상응하는 본인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도 "의료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은 최소한의 연구나 데이터 정도라도 있었다"며 "약국 수가는 이마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직능 자체가 무시당한 느낌"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대한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맞받아 쳤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은 "이번에 고시된 의약품관리료 인하액은 당초 제시됐던 1400억원보다 줄어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박 사무관은 "그 동안에도 의약품관리료의 일수별 보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고시가 시행될 경우 장기처방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 모두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지만 정확한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가 6일분 이상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와 구약사회장들은 이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행정지 결정 일정을 확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구약사회장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양측 모두를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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