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는 원가보전…인하근거 제시하라"
- 박동준
- 2011-06-23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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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약국 수가 관련 대정부 소송…건정심 결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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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24개 구약사회 회장들은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에 대항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약국 수가와 관련해 최초의 대정부 소송일 뿐만 아니라 총 900억원대의 조제료를 놓고 벌이는 법정 다툼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 지 여부에서부터 약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수용시 의약품관리료 인하 일시 중단
법원이 구약사회장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약사 사회는 즉각적인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피할 수 있어 우선 급한 불은 끈 셈이 된다.
내달 1일로 예정된 고시 적용에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약사 사회는 다소 홀가분한 상태에서 의약품관리료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병원계도 지난 4월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에 맞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시행 시점을 넘겨 소송 제기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측 변호사들도 확정적인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을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수용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본안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구체적 근거 필요" vs "금융비용 보상"
집행정지 신청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라면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를 무효화시키 위한 본격적인 다툼이다.
하 변호사는 본안 소송의 쟁점을 두 가지로 압축해 제시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의 수입이라기 보다는 의약품의 구매·재고 관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보전의 개념이라는 점과 이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기존에 일자별로 책정된 의약품관리료를 부정한 채 단순히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하할 경우 약국은 의약품관리에 개인의 재산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복지부도 그 동안 수천억원의 의약품관리료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불용재고약 등의 위험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가보전 개념의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것은 그 만큼을 약국 운영자가 개인 재산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5월 건정심을 통해 이미 금융비용 합법화를 통해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가 의약품 구매 및 재고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제일수에 따른 구간별 보상 보다는 약국관리료와 같이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구매에 따른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는 개념"이라며 "금융비용을 합법화 하기로 결정됐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복지부 건정심서 결정…"충분히 대비"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대한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점도 이번 소송의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불가항력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약사회가 건정심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채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결정된 상황에서 구약사회장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자칫 중앙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장들과 지후측 변호사들도 이를 의식한 듯 절차상의 합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이들은 복지부가 건정심 결정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응할 충분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소장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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