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공청회 개최여부 재판부 손에 달렸다"
- 최은택
- 2011-07-14 0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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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들, 가처분 실효성 이견…복지부 "절차상 하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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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은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복지부 또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한약사회는 공청회 이틀전인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은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침해행위를 일시 정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내용만 보고 곧바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약사회 신청사건은 오늘(14일) 중 민사부 내에 재판부를 배당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형의 가처분 신청은 종종 제기되지만 실제 수용되는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로펌에 소속돼 있는 한 법률전문가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취지상 (수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판사의 성향이 절차를 중시하느냐, 내용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법률전문가는 "약사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에 소송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따질 수는 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기대를 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준비한 것이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이미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본다. 다만 판단은 법원의 몫이므로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복지부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자로는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동아일보 정위용 차장, MBC 문소영 기자,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가 참여한다. 약사회 쪽에서는 아직 패널토론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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