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로' 제네릭 무더기 등재…상한가 569원
- 최은택
- 2011-07-26 06:5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 서면의결…오리지널 가격은 838원 유지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스타틴제제인 ‘리바로’(피타바스타틴) 제네릭이 다음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무더기 등재된다.
보험상한가는 종근당 ‘피타로우’를 제외하면 모두 ‘리바로’ 가격의 68% 수준인 569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목록표 개정안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25일 의결내용을 보면, 동화약품 등 31개 제약사는 올해 1월 ‘리바로’의 PMS 만료일에 맞춰 제네릭을 개발, 지난 5월 약제결정 신청서를 일제히 심평원에 제출했다.
현행 규정상 같은 달 12개 이상의 제네릭 등재신청이 접수되면 오리지널 약가의 54.4% 가격이 일괄 적용된다.

실제 ‘리바로’는 스타틴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1.4% 조정, 약가가 1066원에서 838원으로 인하됐다.
따라서 ‘리바로’는 제네릭이 발매되더라도 특허만료 약가인하 규정에 따른 20%(추가)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
퍼스트 제네릭 또한 오리지널과의 85% 가격 격차를 전제로, 월을 달리한 산정방식과 12개 이상 다수 품목이 같은 달 신청된 경우에도 퍼스트제네릭 가격(68%)의 80% 이내(오리지널 대비 54.4%)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돼 상한가가 455원이 아닌 569원으로 책정됐다.
종근당 ‘피타로우’는 원료 직접생산 특례가 적용돼 이보다 높은 754원(오리지널의 90%) 가격에 등재됐다.
한편 ‘리바로’는 2013년 2월 특허 만료된다. 따라서 제네릭은 내후년 2~3월경에나 발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리바로'의 급여 청구액은 262억원 규모다.
관련기사
-
보험약 22개 품목 약가인하…마데카솔연고 급여삭제
2011-07-25 20: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3품귀 빚었던 의료제품 '안정세'…전년비 80~120% 보유
- 4의료대란 변수에 수액제 시장 요동…중동전쟁 변수 촉각
- 5동구바이오, 수익성 둔화 속 반등 모색…본업 회복 관건
- 6에스티팜, 1년 새 영업익 11배·주가 2배↑…밸류업 모범생으로
- 7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8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37곳 수사 의뢰
- 9동광제약, 제형 개선 '동광록소프로펜정' 내달 출시
- 10한국팜비오 '모노퍼주' 가치 조명…철결핍 치료 전략 공유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