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37곳 수사 의뢰
- 이정환 기자
- 2026-04-28 09:1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지자체 합동 점검결과 발표
- 처방 의학적 타당성 검토 거쳐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선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식약처-지자체 합동 점검에 나선 후속조치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분석기간 ’24.11~’25.10)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개소를 조치했다.
그 밖에는 오남용 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자의 처방전 위조 의심 사례 2건을 수사의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과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021년 126만명, 2023년 114만명, 2025년 107만명으로 감소세다.
특히 오 처장은 의사들에게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당부했다.
참고로, 의사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 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설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3품귀 빚었던 의료제품 '안정세'…전년비 80~120% 보유
- 4의료대란 변수에 수액제 시장 요동…중동전쟁 변수 촉각
- 5동구바이오, 수익성 둔화 속 반등 모색…본업 회복 관건
- 6에스티팜, 1년 새 영업익 11배·주가 2배↑…밸류업 모범생으로
- 7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8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37곳 수사 의뢰
- 9동광제약, 제형 개선 '동광록소프로펜정' 내달 출시
- 10한국팜비오 '모노퍼주' 가치 조명…철결핍 치료 전략 공유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