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진자조회 무력화, 부당청구 일삼겠다는 의도?"
- 김정주
- 2011-09-22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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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료정책연구소 주장 정면반박…"기본 법률지식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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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의 수진자조회에 대한 불법적 요소를 진단한 보고서를 내놓자 공단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반론자료를 21일 내놓고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의 행보에 노골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에 앞서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진자 조회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단의 수진자조회는 복지부의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수행되고 있는 데다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의료기관은 진료일수 부풀리기, 사망자 및 해외 출국자 진료, 비급여 수술 후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허위청구를 일삼고 있다"며 "2006년 이후 수진자조회를 통해 적발,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한다"고 응수했다.
법적인 위임근거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징수권한(건보법 52조)을 근거로 수진자 조회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에는 관련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 시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 특수상병 5602개를 제외하고 있다"며 "진료지표나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개연성 높은 경우만 조회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지난해 수진자 조회건수는 600만건으로 전체 진료건수 12억5000건 중 0.49%에 불과하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 측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장은 충분한 법률이나 판례검토 없이 이뤄진 것이며, 공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만약) 모르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각종 연구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거꾸로 알고도 그랬다면 공단의 고유 권한인 수진자조회를 무력화시켜 앞으로도 계속 부당청구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공단 측은 아울러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검수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정비용을 투입하는 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통해 사후관리하는 것은 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진자조회 여부와 규모는 의료계의 성실청구 여하에 달려있다"며 "그만큼 의료계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끝으로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을 매도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본연의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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