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차 생동소송 일단락…제약회사, '압승'
- 이상훈
- 2011-09-29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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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항소 진행…제약 "전부 승소할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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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4~6차 생동소송 결과 및 향후 전망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이 포함된 서울고등법원(1차 소송)에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4~6차 소송에서도 제약사들이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소송 대상인데다 1~3차 판결에서 시험기관에만 30%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아온 바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최근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생동시험기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인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단측이 제기한 주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요양기관 손해 대위 청구를 모두 기각, 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위적 청구= 먼저 주위적 청구는 '제약사가 시험자료 조작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 위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공단은 또 주위적 청구에서 '제약사가 시험자료 조작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시험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제약사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요양급여비용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공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제약사)들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는데 관여했거나 조작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대해서도 공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생동성기준'에는 시험의뢰자의 시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임상시험기준'에 관리·감독 기준이 있더라도 생동성 시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1예비적 주장, 부당이득반환 의무= '제조품목허가취소, 약제목록등재삭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은 법률적 원인을 상실했다. 따라서 제약사는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단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취지다.
요양기관은 의약품에 대해 마진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은 제약사가 아닌 요양기관에 지급됐으므로 부당이득은 요양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만을 갖고 있으며 제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제2예비적 주장,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밖에 공단은 제2예비적 주장인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시중에 유통될수 없는 약품을 정상적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망당하거나 착오해 매수하게됐다'는 점을 걸고 넘어섰다.
결국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약사에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하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법원은 이 역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요양기관 자력이 없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공단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향후 전망= 이 처럼 제약사 전부 승소로 서울서부지법 민사 11, 12, 14부에 배정됐던 합의 사건은 지난 8월 12일자로 마무리됐으며 소송가액 1억원 미만의 단독사건 역시 지난 8월 27일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공단은 지난 9월 2일자로 전부 항소했다. 현재 일부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공단은 최근 학자들을 초청, 원료합성 소송 및 생동소송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 공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주도적으로 제약사를 대리해 온 박정일 변호사는 "1심에서 제약사들이 전부 승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제약사에 유리한 사안을 적극 호소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측은 이번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소송 당시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펴는 등 적극성을 띈 바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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