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원짜리가 1원에 낙찰"...대형병원 '덤핑' 속출
- 이상훈
- 2011-09-29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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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저가구매 실패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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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44개소 가운데 1원낙찰 품목이 있는 병원은 3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상급종합병원은 전체 1950품목 중 무려 244품목(12.5%)을 1원에 낙찰받아 10억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실(한나라당)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0개월간 '1원 낙찰'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각 요양기관에 1원으로 공급된 품목수는 종합병원 298품목, 병원 48품목, 약국 38품목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582품목으로 44개 소 중 37곳이 1원에 약품을 공급받았다.

또 B상급종합병원은 1823품목 중 92품목, C상급종합병원은 1457품목 중 5품목이었다.
이로써 이들 병원은 1원 낙찰을 통해 수십억에서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44품목을 1원에 공급받은 A병원은 1원 낙찰이 없었다면 이 약품 구입비용은 14억9000여만원에 달하나 1원 낙찰로 350여 만원의 비용만 지출했다. 차액은 14억 9000여 만원으로 인센티브 추정액은 10억 4000여 만원.
같은 방식으로 추정해 보면 B병원과 C병원 인센티브 추정액은 각 6억4000만원, 1300만원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전체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와 실 구입 약가 차액도 큰 차이가 났다. 10개 품목 중 3개 품목을 50%이하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이다.
이에 원 의원실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가가 2만5090원인 의약품을 1원으로 낙찰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시장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실은 특히 "의료기관 입장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원 낙찰로 인해 의약품 구입비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어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차액의 70%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제도"라며 "규모가 크거나 원외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더욱 유리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새로운 약가지불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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