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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의 입장에 서다보니…"

  • 소재현
  • 2011-10-06 06:35:00
  • [뉴스 인 뉴스]

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서울 5개 구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고시 처분 일부 취소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자리에서 식약청장 대리인 김성덕 변호사는 소송 자체를 두고 결국은 약사들의 직능 이기주의로 시작된 소송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마저 일반약으로 보고 독점권을 원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변론이 끝난 후 소송을 주도한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김성덕 변호사에게 법정에서 직역 싸움으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김성덕 변호사는 "식약청장의 입장에 서다보니 부득이하게 그런표현을 하게됐다"며 "법정이다 보니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심한 사과 인사를 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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