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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약 복용 환자들, 부작용 있을 수 있다"

  • 김정주
  • 2011-10-06 11:59:40
  • 공단, 국감서 답변…"시민단체 연대 등은 힘들어"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약사들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복용한 환자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고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문덕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의 질의에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청구소송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본인부담금 청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힘들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동성이 조작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부작용과 관련, 이를 고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생동조작 의약품 복용 환자 중 일부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일일이 고지할 순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를 신중히 접근해 고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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