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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회생발판 마련"…법원, 개시 결정

  • 이상훈
  • 2011-10-24 16:54:22
  • "인력구조조정·비용절감 등 경영혁신에 노력"

태영약품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24일 태영약품은 "지난 10월 21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며 "회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영약품은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던 중 예측하지 못한 일시적 자금유동성에 차질이 발생, 기업회생을 신청 한 바 있다.

태영약품은 "법원이 자사 경영환경 전반에 걸쳐 회생가능성을 심사, 검토한 후 기업회생 기회를 줬다"며 "그동안 미흡했던 구조적, 순환적, 돌발적 변수 등을 회생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보완해 관계거래처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태영약품은 또 "경영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여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인력구조조정, 비용절감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개발 등 경영효율화를 발빠르게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신성장동력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존 거래선과의 영업협력 및 안정적 신규 매출처 확보 등을 통해 태영약품이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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