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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6개월~5세 아토피피부염 급여적정성 인정

  • 이탁순
  • 2024-05-02 18:25:36
  • 심평원 약평위, 2일 심의결과 공개
  • 엑스포비오정, 다발골수종에 급여적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듀피젠트의 보험 적용 연령 나이대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만 6세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사용이 가능한 이 약은 만 6개월에서 만 5세까지 연령대에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2024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펜, 200, 300mg·두필루맙)에 대해 만 6개월~만 5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도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듀피젠트는 만 6개월~ 만 5세 아토피 급여범위 확대를 놓고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다면 급여목록에 올라 영유아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최근 중증아토피연합회는 만 6개월~만 5세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를 위해 듀피젠트의 조속한 급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신약 라투다정과 엑스포비오정,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얼비툭스주, 다잘렉스주, 듀피젠트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라투다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엑스포비오정은 다발골수종에 한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한 얼비툭스주는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했으며, 다잘렉스주는 다발골수종에 대해 급여 확대 적정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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