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급금 중 미차감 잔액도 명백한 리베이트"
- 이상훈
- 2011-11-08 06:4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형사법원, 의사 등 차액 공제설 주장 일축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약품 선급금 중 미차감 잔액도 명백한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쌍벌제 첫 처벌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의약품 도매업체 S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S도매업체 대표 노모씨를 비롯 의사 김모씨 등 4명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의사 김모씨 등이 S도매업체로부터 받은 선급금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미차감 잔액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 공제를 주장한 부분이었다.
리베이트 중 선급금(또는 보증금)이란, 선급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선지급하고 매월 처방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해 가는 방식을 말한다.
법원은 "리베이트 선급금 가운데 미차감 잔액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받은 명백한 리베이트"이라며 피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리베이트 선급금은 계약 당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는 논리로, 리베이트 '선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그 금융이자 상당이 리베이트로 제공된 경우와는 구별돼야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선급금 중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이라는 점에서 차감된 금액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쌍벌제 후 리베이트 받은 의사에게 첫 유죄판결
2011-11-07 15:16:3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