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후 리베이트 받은 의사에게 첫 유죄판결
- 이상훈
- 2011-11-07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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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법원, 의사 K씨 등 3명·S사 대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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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결론이 내려졌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의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8일 열린 공판에서 S사 대표를 비롯 의사 3명에 대해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 김모씨(37)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 도매상 S사 대표 조모씨(56)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57)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Y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S사 영업사장에는 벌금 500만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오랜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쌍벌죄 도입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씨 등이 종전과 같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리베이트를 선급금으로 미리 건넨 이후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치 못해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창)'은 지난 6월 2009년 1월경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30개 병·의원 및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1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대표를 비롯 의사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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