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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일분 조제료 4020원…일수별 인상액 분산

  • 최은택
  • 2011-12-15 06:44:58
  • 건정심,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1월부터 시행키로

내년 1월부터 약국 총조제료 조제일수별 행위료가 평균 3.08% 인상된다.

인상폭은 조제일수 구간에 따라 최대 11% 이상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분 증가폭이 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4일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고, 조제료 구간별 수가를 인상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따라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470원으로 통일 적용된다.

또 조제료는 1일분과 21~25일분은 삭감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인상된다.

의약품관리료에서 상대가치총점 11억5100점(772억원)을 줄여 조제료에 그대로 총점을 증량시킨 결과다.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조제일수에 따른 총조제료도 바뀌었다.

조제일수별 총조제료를 보면, 우선 1일분은 올해 3970원에서 4020원으로 50원이 오른다.

또 2일분은 4080원에서 4170원으로 90원, 3일분은 4510원에서 4570원으로 60원씩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7일분은 5600원→5630원(30원), 10일분은 6250원→6270원(20원), 14일분은 7330원→7410원(80원)으로 증액된다.

총조제료 인상은 장기처방 조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장 증가폭이 큰 조제일수는 91일 이상으로 1만2060원에서 1만3400원으로 1340원이 인상된다.

또 51~60일은 1만1250원에서 1만2430원으로 1180원, 81~90일은 1만1900원에서 1만3110원으로 1210원, 26~30일은 8530원에서 9370원으로 840원 씩 각각 오른다.

반면 6일분은 5320원, 8일분은 5780원, 15일분은 7510원 등으로 올해와 같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고육책"이라면서 "약국 업무량 등을 감안해 약국 행위료가 요동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점수를 분산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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