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내리고 조제료는 인상"…1월부터
- 최은택
- 2011-12-14 18:1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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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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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수가는 더 내리고 대신 인하된 만큼 조제료에 보전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4일 2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1~2년 간 약국 급여비 지출을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약국 수가구조 개편방향과 약사회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원외약국 상대가치총점 범위내에서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한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현행 6개 구간 조제일수별 보상체계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한다. 상대가치점수는 7.05점, 수가는 470원이 일괄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총점은 11억5100만점, 행위료는 722억원이 줄어든다.
대신 인하된 상대가치총점을 조제료에 그대로 이전 반영한다. 약국 행위료 전체 총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1일분은 16.75점 1120원, 3일분은 24.78점 1660점, 5일분은 32.26점 2160원, 7일분은 40.05점 2690원, 15일분은 67.51점 4530원, 30일분은 94.53점 6340원 등이 된다.
이에 앞서 건정심은 지난 8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심의했지만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부결시킨 바 있다.
이어 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개편방안을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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