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내리고 조제료는 인상"…1월부터
- 최은택
- 2011-12-14 18:1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 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관리료 수가는 더 내리고 대신 인하된 만큼 조제료에 보전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4일 2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1~2년 간 약국 급여비 지출을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약국 수가구조 개편방향과 약사회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원외약국 상대가치총점 범위내에서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한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현행 6개 구간 조제일수별 보상체계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한다. 상대가치점수는 7.05점, 수가는 470원이 일괄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총점은 11억5100만점, 행위료는 722억원이 줄어든다.
대신 인하된 상대가치총점을 조제료에 그대로 이전 반영한다. 약국 행위료 전체 총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1일분은 16.75점 1120원, 3일분은 24.78점 1660점, 5일분은 32.26점 2160원, 7일분은 40.05점 2690원, 15일분은 67.51점 4530원, 30일분은 94.53점 6340원 등이 된다.
이에 앞서 건정심은 지난 8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심의했지만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부결시킨 바 있다.
이어 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개편방안을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손건익 차관 "수가위주 지출통제 통렬히 반성"
2011-12-14 17:50
-
'의약품관리료 인하, 조제료 인상' 내년 1월시행 유력
2011-12-12 14:41
-
'의약품관리료 조정, 조제료 인상안' 일단 '제동'
2011-12-08 12: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