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한 원료 위탁했다면 복지부에 알렸어야"
- 이탁순
- 2011-12-19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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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약사에 '원료 생산방식 변경 고지의무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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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부승소, 유한 원료합성 소송 판결 분석]

재판부는 유한양행 측이 약가고시 당사자인 복지부나 심평원에 생산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2억3829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판매한 뉴벤돌정은 유한양행의 100% 자회사 유한화학이 지난 2002년 8월 제조신고를 해 2003년 1월 112원의 약가를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직접 원료생산 품목의 특례규정을 적용, 이 제제의 최고 상한가로 약값을 매겼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결과 뉴벤돌정은 유한양행이 원료를 직접 생산이 아닌 위탁생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2008년 1월부로 약값을 19원으로 인하했다.
당시 유한양행은 2004년 5월 원료제조를 유한화학에서 에스텍파마로 변경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유한양행이 생산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보험지급자 측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유한양행은 "생산방식 변경을 당시 경인식약청에 신청해 접수된데다 변경 고지 의무를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하지도 않았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유한양행)는 식약청에 위탁생산 신고를 완료했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신고는 약제결정신청의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지를 해야 할 상대방도 식약청장이 아니라 약제결정 및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심평원장이어야 한다"고 공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즉 식약청이 아니라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원료 생산방식 변경을 고지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전에 변경고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경사유 고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방식 변경 이후 상한금액 조정 조치 전례가 없었던 점,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70%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뉴벤돌정의 생산방식이 변경됐음을 인지한 2007년 10월 17일부터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까지의 약가 차액인 3억 4042만원의 70%인 2억382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재판부는 마찬가지 이유로 공단이 배상을 요구한 씨클라린정은 유한양행이 약가 신청 당시부터 원료 생산방식을 정확히 명시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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