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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약사법 통과되면 편의점 판매약 지정"

  • 최은택
  • 2011-12-23 12:25:00
  • 복지부 "국민·언론 관심이 결정적 계기"...약사 전문성 존중

국회 "2월 임시회 상정 법안 본격 심사" 시사

이르면 내년 8월부터 편의점 판매 의약품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선언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압력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국회도 내년 2월 임시회에 약사법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2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김 과장은 "지난달 22일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선언 발표가 있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약사회 입장선회의)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와 필수 상비약 편의점 판매라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성 등을 감안하면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복지부와 약사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 판매약을 장관 고시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판매장소는 24시간 접근성과 유통관리, 신속한 회수조치 등을 감안해 편의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특수장소와는 별도로) 약국 이외 판매처에 대한 예외적 개념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목표대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포함한 필수 상비약이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품목선정은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아울러 "이미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품 안전사용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2분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의약품 구입불편해소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필수 상비약으로 품목을 제한하기로 해 의약품 전문가라는 약사들의 사회적 가치도 존중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과장은 "(식약청에서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와 편의점 판매약은 다른 개념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재분류가 생각보다 싶지 않다. 내년 1월은 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야당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처음부터 상정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여당이 요구하면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브리핑 전문

부대변인입니다.

대한약사회 입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대한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대학약사회가 지난달부터 우리부와 진지한 협의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큰 원칙에 뜻을 같이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합의내용 등이 잘 반영되어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법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답변> 지금 현재 약사회의 자료를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핵심내용은 그것 같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수용을 한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국회에 올려놓은 법은 잘 아시지만 3분류 체계입니다. 그것을 기존에 원래 2분류 체계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그 분류 체계 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한 의약품에 대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현 2분류체계 내에서 올려놓으면, 현재 2분류체계 내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되어서 국민들이 슈퍼나 24시간 편의점, 이런 곳에서 필수상비약을 살 수 있는 데에는 현재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사회가 얘기한 2분류체계는 현재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기존 약사법에 우리가 정부가 제출한 법이기 때문에 기존 약사법에 수정을 해서, 현재에는 3분류 체계에서 논의되는 약사법인데 이것이 2분류체계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3분류 체계로 개편되어야만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상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약사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서 약국외 의약품으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상으로 2분류를 하든 3분류를 하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분류 체계 내에서도, 2분류 체계 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상비약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지금 12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에 전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새로운 법안은 상정을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약사법개정안이 빨리 상정 되어서 내년 초에는 가급적이면 통과가 되어서 내년 중으로 가정상비약이 편의점에 판매되어 국민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12월 국회는 사실상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 2월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2월 국회하고 4월 국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가급적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우리들은 만약에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당연히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감기약, 해열진통제가 판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정부가 제출한 개정입법 내에서도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현행 3분류 체계로 정의조항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라고 정의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질문> 약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약국외 판매가 없어지고, 전문일반 개념이 있고, 일반의 개념에서 약국외 판매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 형태로 해서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와 2분의 1 분류,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출된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는데 ‘판매장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판매장소의 예외적인 개념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편의점이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이 되는 것인데요. 편의점 장소가 합의 도출된 배경이 어떤 장점 때문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일단 편의점은 24시간 언제든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가까운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언제든지 가정상비약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있었던 점을 고려를 해서 제일 현실적으로 와 닿는 장소가 편의점이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해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의점을 우리들이 약사회하고 의견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지금 슈퍼 판매 되고 있는 파스나 소화제류는 슈퍼판매도 가능하죠?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지금 의약외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일반소매점에서도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사법을 개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네 슈퍼나 이런 곳에서는 취급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약외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드렸던 필수상비약 범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사회에서는 이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나 내지는 정부 모종의 압력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약사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가 협상이 나온 것이 쉬운, 내지는 내부에서 반발이 강력하거든요.

그것을 무릅쓰면서까지 협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제가 비선으로 들은 것도 ‘협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일단은 협박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22일 약사회에서 전향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향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접근하게 된 것이고, 조금 전에 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약사법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지 품목 선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큰 원칙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그 원칙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안전성 문제를 계속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은 약사회하고 계속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방안을 우리들이 도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원안에서도 편의점 장소 한정되어 있었나요?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원안에서는 우리가 지리적 접근성으로 해서 시간적, 공간성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브리핑 했을 때 ‘편의점이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대형마트도 검토는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브리핑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번 약사회와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남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편의점으로 한정이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대형마트 검토 입장을 양보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분류 체제에서 2분류 체계로, 여러 가지 정부도 많이 양보를 한거네요?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약국외 판매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감기약이 나가는 거예요?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예. 감기약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약하고 해열진통제를 처음에 의약외품으로 나머지품목들을 풀면서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약사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예. 그런 조항을 법률에 넣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약사회에게 물어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약에 대한 약사회에서 계속 안전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반의약품이라도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부작용이 다 있기 때문에, 부작용 측면을 우리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이 부분을 가장 안전한 의약품을, 가정상비약을 약국외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님들이 약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 이런 부분은 인정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생산 규모로 따진다면 최대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갈 수 있나요?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그런데 그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품목을 약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안전성 문제 부분을 우리들도 항상 약국외 판매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리들도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최 기자님이 압력...?

<질문> 예. 협박...

<답변> 그런 것은 하여튼 우리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공식 입장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 같은데 간사님을 비롯해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약사회가 합의나 수용을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개정안 수정안 제출은 언제입니까?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수정안 제출은 없습니다.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안소위로 넘어가서 법안소위 과정에서 이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항목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감기약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잘 설명 드리면 수용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질문> 그동안 약사회 측이 반대해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동네 약국이 다 망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안전성 문제도 얘기했지만 안전성 문제는 정부에서 많이 설득했다고 보고, 그런데 약사회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꾼 배경에 혹시 협박은 아닐지라도 어떤 인센티브나 설득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혹시 있었나요?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그런 얘기를 가끔씩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1년 정도 이 업무를 담당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협박 이런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며 굉장히 많은 찬성을 하시는 것 하고, 무엇보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던 것, 이 2개가 약사회에서 입장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도 포스시스템으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문제가 된 식품이 발생하면 바코드에다가 대지 않습니까? 그걸 대면, 금방 판매 불가로 뜹니다. 판매 불가로 뜨기 때문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포스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위해의약품을 바로 고지를 해주면 그 정보가 바로 편의점 본부로 가서 편의점 본부에서 전체 편의점으로 실시간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지금 재분류는 식약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결과 자체는 1월 조금 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재분류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분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예, 고시할 때 어차피 의견수렴은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이것은 장관고시는 복지부 소관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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