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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부 보건소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에 약사들 반발

  • 강신국
  • 2012-01-04 12:30:53
  • 임상 사유도 없어…대체조제 불법으로 인식될 수도

일부 보건소에서 '대체조제불가' 표시가 찍힌 처방전이 발행돼 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보건소에서 발행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S지역의 한 약사는 "보건소에서 발행된 감기약 처방인데 대체조제 불가라고 떡하니 찍혀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확인을 하니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대체불가 표시가 찍히는 것 같다는 답을 했다"며 "개인 의원도 아닌 보건소 처방이라 약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환자들 중 일부가 처방전을 내밀면서 대체조제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체조제가 자칫 불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나오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다.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서 자동을 인쇄되는 경우와 각 처방전에 도장을 찍어 표시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해도 법 적인 문제는 없다.

복지부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으로 ▲건보-의료급여 등 구분표시 ▲교부연월일 및 번호 ▲처방전교부 의료기관 ▲질병분류기호 ▲처방발행의사 면허 종별 및 번호 ▲처방내역 ▲조세 시 참고사항 ▲사용기간 ▲조제내역 등 10가지라며 대체가능 여부를 처방전에 사용했다면 이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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