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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생동 품목도 대체조제 불가?"…약사 "답답하네"

  • 강신국
  • 2011-05-02 12:30:53
  • 환자동의후 사후통보면 적법…대체조제 어려움 호소

약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체조제를 했지만 아직도 의료기관과 트러블이 발생해 약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전 회장은 2일 자신의 약국에서 벌어진 종합병원의 대체조제 거부 사례를 알려왔다.

김 약사와 친분이 있는 A환자는 모 종합병원에서 '안플라그'(정당 798원) 처방을 받아 왔다.

이에 김 약사는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유니그릴'(정당 679원)로 대체조제를 하겠다며 환자 동의를 얻었다. 환자도 약값도 저렴하고 평소 김 약사와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이다.

환자 동의를 얻은 김 약사는 해당 병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팩스로 전송하고 대체조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팩스를 받은 간호사는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결국 의사가 대체조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

이에 김 약사는 "생동성시험 품목은 환자 동의를 얻은 후 3일 이내에 병의원에 통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냐"며 "반드시 의사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는 "건강보험료 절감 정책과 관련해 복약지도료만 삭감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이유 없이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의사들도 대체조제는 무조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여기에 간호사가 응대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복잡한 약사법 규정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처방의약품목록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청이 인정한 약효동등성(생동·비교용출)이 인정된 품목은 의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3일 이내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역을 우편, 팩스,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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