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어디서 나온 2천명인가...정부 의대증원 근거 없다"
- 강신국
- 2024-05-13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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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법무법인 찬종 등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의료계 법률소송 대리인)는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회의록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위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
A의원은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C위원은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D위원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전문위 회의 내용 요약 자료 2가지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국민께 철석같이 약속했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참석자가 의대교수인지, 공무원의 소속이 어디인지조차 제출하지 않는 기망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이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쳤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나, 그 판단에 과학적 근거 없거나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인정되면 취소돼야 한다는 게 행정소송 판례의 굉장히 기본적 판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는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3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 (2000명은) 2월 6일 보정심이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숫자냐"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 증원의 정부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3가지 보고서는 모두 복지부 의뢰로 진행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추론 가능성으로 제안한 데 불과하며 과잉을 예측한 보고서 또한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증원 결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된 바 없다.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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