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20일 심리
- 이혜경
- 2012-01-13 12:06: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리·본안 소송 따로 진행…3월 9일 오전 10시 본안 소송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복지부가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차 변론을 열고 집행정지 심리와 본안 소송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지난해 2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보 받고, 10월 22일 진료분부터 지난 5월 인하고시 이전 가격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가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집행정지 항고장을 접수하고, 이후 본안 소송인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
당시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항고 사유를 밝힌바 있다.
이에 법원은 1차 변론에서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안 소송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고등법원 행정부 303호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CT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소송패소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추진
2011-12-06 11:24
-
행정법원 "상대가치점수 인하 결정 절차상 하자"
2011-10-21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