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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품목수 캡 씌운다"...법률안 막판조율

  • 최은택
  • 2012-02-13 17:11:04
  • 국회 법안소위, 곧 약사법 개정안 대안 통과시킬 듯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곧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용약이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대로 20여개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캡)을 씌우는 선에서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정된 개정안의 골간은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안전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예외적으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모법에 20개 내외에서 품목수를 제한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거나 부대의견에 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도 "약국 밖으로 나가는 품목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확실한 자물쇠를 걸어주는 것을 전제로 협의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안소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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