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전산심사 반년치 돌렸더니…81만건 삭감
- 최은택
- 2012-02-20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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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6품목 적용...연간 조정액 2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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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기준 적용시 조정건수는 121만건, 조정액은 2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정형화 가능한 마약류 등 약제 76품목을 대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점검을 실시했다. 의과 원내외 처방은 3월, 치과 원내외 처방과 보건기관 원외처방은 6월부터 각각 적용했다.
3~10월 6개월분 청구 및 조정현황 결과를 보면,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1562만여건이 청구돼 이중 5.2%인 81만여건이 조정됐다. 금액은 587억원어치가 청구돼 2.3%인 13억6천만원이 삭감됐다.
연간 조정건수는 121만건, 금액은 20억4천만원 규모로 추정됐다.
조정건수는 대부분 의과에서 발생했다. 심사월별로는 적용직후인 3~4월에 많았고 점차 감소추세다. 홍보와 심사조정 안내 등이 적정처방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앞으로 향정약 일반원칙 급여기준 고시를 적용하는 등 마약류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급여기준상 향정약 처방일수는 1회 30일 이내, 장기 투여사유 기재시 90일이다.
심평원은 또 리보트릴정, 알프라졸람의 '공항장애' 인정상병코드를 추가 적용하는 등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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