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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이정환 기자
  • 2026-04-23 06:00:48
  • 복지부, 5월 건정심 상정… 상한가 4만원대·연간 24회 제한 검토
복지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상한 수가(치료행위 가격)'와 '연내 허용 횟수'를 통제하는 내용을 내달(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중인 내용은 도수치료 상한 가격의 경우 4만원대, 허용 횟수는 연내 최대 24회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직능 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건정심 의결에 나선다.

22일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수치료 행위 상한가격은 4만원대로 압축하고, 허용 횟수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 횟수 통제 방안도 거론중이다.

이영재 과장은 도수치료 가격과 관련해 개별 학회나 물리치료사 등 단체별 의견이 달랐지만 기준이나 연내 허용 횟수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별 개원의사들과 물리치료사 협회는 도수치료 급여 행위 수가인 4만원대에 불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 학회들은 불만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이 과장은 현재 검토중인 도수치료 행위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이라고 어필하는 동시에 임상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할 경우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도수치료 행위 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가격 기준이 있다. 정부는 그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가 임상적으로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 어떤 의사도 도수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가격을 보면 기존의 물리·재활치료가 비싸도 2만2000~2만3000원 수준인 대비 도수치료는 이 가격의 2배 수준으로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횟수 제한 역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 95%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300번 이상 청구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도수치료를 지속한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므로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가는 임상적 에비던스가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 대비 효과가 월등하다면 수가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맞춰 논의·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5월 건정심에 안전을 올려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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