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내달 15일 '0시' 기해 발효
- 최은택
- 2012-02-21 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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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 오늘 합의..."절차적 요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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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약제 급여결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외교통상부(외통부)는 한미 양국은 21일 오후 6시 한미 FTA 발효일을 이날(3월15일)로 합의한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 FTA 비준절차 완료 후 진행돼왔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외통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협정 발효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 공포 절차를 취하게 된다.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할 예정이다.
미국 또한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외통부는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지난해 발효된 한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허브(Hub) 전략의 중요한 일각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 협정의 이익을 최대한 수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추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FTA 발효 합의와 관련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조속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환영했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성급히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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