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소송 저지 안간힘…제약 "그래도"
- 최은택
- 2012-02-23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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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집행 안정성 VS 현실적 피해소구'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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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약가소송을 둘러싼 방정식

복지부는 이 소송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움직임=제약협회 이사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이달 말 로펌과 계약을 맺고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같은 달 10일 #임채민 장관이 직접 이사장단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본격적으로 제약사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직적으로 제약사를 압박하면서 필요한 경우 여론을 이용하는 복지부 내부 소송저지 대응 매뉴얼이 작성됐다는 말도 돌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협회 이사회가 집단소송을 결의한 직후인 지난 17일부터 이른바 '맨투맨' 수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직접 소송 총괄책임자들을 만나 소송철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제약사를 타깃삼아 소송을 중도 하차시켜 집단소송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게 핵심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반응=복지부의 압박이 거세자 제약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른바 '찍히면 죽는다'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현재 식약청이 감사원 지시로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약사감시가 복지부의 일련의 압박전술과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해 약사회를 무장해제시킨 전략을 그대로 제약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정도로 제약업계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지난 21일 집단소송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는 27일에는 50여개 업체가 이른바 '계약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과 집단적으로 계약을 맺고 집단소송에 나설 뜻을 대외에 공론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쟁점=복지부의 일괄인하 정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을 철회시키기 위한 노력은 불필요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나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에서도 제약사가 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때도 제약업계는 집단소송에 나섰다가 제대로 재판도 해보지 못하고 '각하' 처분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약가 일괄인하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더욱이 기등재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미 신속정비 사업을 통해 3개년에 걸쳐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일괄인하는 같은 품목들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변경해 추가인하를 단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중복인하에 따른 재량권 일탈 등을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조직적 대응은 이런 과시욕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결국 법률검토를 통해 자신감은 확보했지만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고초를 치른 바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영상장비 수가인하 처분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 직후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인상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하는 참고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재정절감효과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5517억원, 약가제도 개편으로 6906억원이 예상되며, 보험료율 인상 완화효과는 각각 1.9%p, 2.3%p로 분석됐다.
이중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된 금액은 후자, 즉 6906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흑자분 6008억원을 상회한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보험료율 2.8% 인상분이 반영되더라도 수가인상과 보장성확대 사업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약가 일괄인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있어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복지부의 신경질적 과민반응 또한 이런 '리스크' 부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비판과 지지=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소송을 무마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물리력을 거론하며 압박한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칼을 꺼내들고 협박한다면 발을 빼는 제약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해서라도 소송을 무마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일인지, 이 것이 전문 행정가 출신인 장관의 지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지의견도 없지는 않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무리하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집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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