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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50여곳 로펌계약"…3번째 집행정지 수용 기대

  • 가인호
  • 2012-02-27 06:45:54
  • 업계 오늘부터 약가소송 본격화, 최소 80곳 이상될듯

제약업계가 이번주를 기점으로 약가소송을 본격화 할것으로 보인다
"불과 얼마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약사들은 반신반의했고, 정부는 집행정지 기각을 낙관했다. 하지만 결과는 제약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만일 이번에도 수용된다면 약가인하와 관련한 집행정지는 3번째가 된다."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법적대응이 오늘(27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여곳의 제약사들이 #로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꽤 많은 제약사들이 집단적으로 로펌 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와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정부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반발해 제약사 50여곳이 오늘부터 로펌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29일 정부 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동시에 로펌 계약을 맺음으로써 정부 약가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오늘 로펌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하다"며 "이미 제약사들은 로펌계약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약사들의 법적 대응은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약가소송에 최소 80~100여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2일이나 5일 경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들어 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소송 중단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업계 입장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미 약가인하 법적공방과 관련 '글리벡 사례'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사례에서 집행정지가 수용된 만큼 이번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약가인하 시행과 관련한 집행정지 수용 사례에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약가인하 리베이트 연동제에 연루됐던 제약사들은 정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섰고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이처럼 일괄인하 정부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행보가 이번주 부터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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