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틴제제 454품목, 혈당상승 등 이상반응 추가
- 최봉영
- 2012-03-02 15:3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 배포는 최근 미국 FDA에서 원발성고지혈증 등의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 함유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논문, 전문가 권고사항 등의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FDA는 허가 사항에 '정기적 간효소 모니터링 필요성' 내용을 삭제하고, 투여전 및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또 심각하지 않고 가역적인 인지부작용(기억상실, 혼동 등) 가능성과 혈당 및 당화헤모글로빈 수치 상승 관련 정보를 라벨에 추가했다.
특히 '로바스타틴' 제제의 경우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및 원발성고지혈증 등의 치료제 '겜피브로질' 제제 등과 병용 투여시 주의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는 118개 업체 454품목의 스타틴 제제 약물이 허가돼 있다.
관련기사
-
미국 FDA, 스타틴에 새로운 경고 문구 삽입 결정
2012-02-29 08:53: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
- 9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10SK바이오팜, RPT 신약 미국 1상 IND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