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신규등재 품목 동시유통에 조제-청구 '주의'
- 강신국
- 2012-03-12 12:2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스카플러스정',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 잘 살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스카플러스정'과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은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제품이지만 구형제품은 4월1일부터 보험코드가 삭제되고 신형제품은 약가가 인하된다.
먼저 '코스카플러스정'(보험코드 644702640)은 4월1일부터 코드가 삭제된다.
그러나 올해 1월1일자로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에 대한 보험급여(코드 644703790)도 시작됐다. 이 품목은 4월1일자부터 정당 566원에서 421원으로 인하된다.
즉 명칭이 다른 동일제품이 동시 유통되면서 약사들이 청구, 조제업무에서 착오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코스카플러스는 고혈압복합제 '코자플러스(한국MSD)'의 위임형 제네릭으로 SK는 MSD와의 코마케팅 중단으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스카플러스는 지난해 10월 31일자로 허가를 자진 취하했고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됐으며 재고소진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돼 왔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 보험등재가 시작돼 같은 제품을 약국이 동시 보유하면서 혼란의 빌미가 됐다.
'코스카플러스에프정'과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에프정'도 같은 유형이다.

경기 의정부의 J약사는 "코스카플러스정의 경우 625원에서 4월부터 0원이 된다는 이야기"라며 "회사에서 약국에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알렸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이 1월1일 등재가 됐다"며 "그동안 이름만 다른 같은 약이 동시에 유통된 셈"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