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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신규등재 품목 동시유통에 조제-청구 '주의'

  • 강신국
  • 2012-03-12 12:24:48
  • '코스카플러스정',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 잘 살펴야

SK케미칼의 '코스카플러스정'과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가 동시에 유통돼 약국에서 조제와 청구업무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스카플러스정'과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은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제품이지만 구형제품은 4월1일부터 보험코드가 삭제되고 신형제품은 약가가 인하된다.

먼저 '코스카플러스정'(보험코드 644702640)은 4월1일부터 코드가 삭제된다.

그러나 올해 1월1일자로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에 대한 보험급여(코드 644703790)도 시작됐다. 이 품목은 4월1일자부터 정당 566원에서 421원으로 인하된다.

즉 명칭이 다른 동일제품이 동시 유통되면서 약사들이 청구, 조제업무에서 착오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코스카플러스는 고혈압복합제 '코자플러스(한국MSD)'의 위임형 제네릭으로 SK는 MSD와의 코마케팅 중단으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스카플러스는 지난해 10월 31일자로 허가를 자진 취하했고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됐으며 재고소진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돼 왔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 보험등재가 시작돼 같은 제품을 약국이 동시 보유하면서 혼란의 빌미가 됐다.

'코스카플러스에프정'과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에프정'도 같은 유형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1월1일자로 신규제품 보험급여가 시작됐으면 삭제품목에 대한 유통을 중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4월 삭제품목이 유통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경기 의정부의 J약사는 "코스카플러스정의 경우 625원에서 4월부터 0원이 된다는 이야기"라며 "회사에서 약국에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알렸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이 1월1일 등재가 됐다"며 "그동안 이름만 다른 같은 약이 동시에 유통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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