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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있는 약사들 포섭...면허 빌려 약국운영한 업주

  • 김지은
  • 2024-05-22 15:18:07
  • 법원, 면대업주·관련 약사들에 집행유예형 선고
  • "비약사 약국 개설 비난 가능성 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차리고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돌려가며 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와 약사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건기식 업체 사장인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약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연루된 C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D약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약국에서 B약사의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에 고용돼 매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약국에서 근무했으며, 이 둘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총 145회에 걸쳐 의료,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같은 약국 장소에서 면허를 대여할 약사로 바꿔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C약사와 접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C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C약사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C약사는 A씨에게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했다.

이들의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다. 4개월 여만에 A씨는 C약사의 면대약국 공모를 정리하고 D약사를 만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D약사와 A씨 간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 과정 중 A씨의 면대약국 운영에 연루된 약사들은 모두 고령이었으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약사의 경우 혈관성 치매와 신장병 3기를, C약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 A는 고령의 약사들을 고용해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고, B약사와 공모해 공단으로부터 7500여만원의 급여를 편취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는 동종범행 1회 벌금형 처벌을, B약사는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C약사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모두 고령이고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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