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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계획서 동시신청 가능...글로벌 임상 진입 '가속'

  • 식약처, 규제혁신 3.0 후속 조치로 절차 마련 완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초 승인받는 임상약에 대해 다수의 임상시험계획서 동시 승인신청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성분 임상약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임상시험계획서 동시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16번 과제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동일 성분 임상약은 품질자료 일괄변경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나의 승인번호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초의 임상시험계획서 1건 승인 받은 후, 변경승인을 통해 계획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가 임상시험 실시 시 1건의 최초 계획서를 승인받은 이후 대상 질환이 다른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계획서를 다시 추가해야 하는 등 신속한 임상시험 실시가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신경승 식약처 임상정책과장은 "임상시험의 경우 1개 성분제제를 여러 질환에 적용하면서 다수의 임상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중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는 시험결과가 최종허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하나의 임상시험 승인 번호로 성분별 관리를 하다보니 제형이나 함량, 투여경로 등이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동일 성분별로 1개의 임상시험 안에 여러 계획서를 나눠서 동시에 신청해도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일성분 임상약에 대한 임상시험 동시 신청으로 국내 업계의 다국가 임상시험 진입 가속 등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초 승인받는 임상약에 대해 다수의 임상시험계획서 동시 승인신청이 가능해지더라도, 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품질 변경 등의 경우 계획서별로 각각 변경승인 신청 필요하다. 품질 변경사항은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과거와 같이 최초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이후 계획서 추가(변경승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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