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콤비백정',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3-23 16:54: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용기·포장에 미허가 효능 기재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이 CJ제일제당 ' 콤비백정'에 대해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인 '콤비백정'의 용기 또는 포장에 허가된 효능·효과가 아닌 '육체피로, 정신적 스트레스B군, 수험생 집중력 강화'를 기재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지시했다.
처분 기간은 내달 2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10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