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전문·일반약 장터된 중고거래 플랫폼
- 정흥준·강혜경
- 2024-05-29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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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8만원짜리 영양제 3만원"..."개봉한 약은 서비스"
-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부작용 속출
- 약사들 아연실색 "헬게이트 열렸다...시범사업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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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중고마켓이 약국으로 전락했네요. 약국에 안 가도 전문, 일반약 모두 구할 수 있겠어요."
중고마켓 내 개인간 의약품 거래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 취지는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해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지만 당초 취지를 넘어선 거래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 역시 크림류부터 점안액, 영양제 등까지 다양했다. 약국 가격과 판매 가격간 비교는 물론, 미개봉 약을 구입하면 개봉 약을 서비스로 주는 천태만상까지 빚어지고 있었다.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 5월 8일 번개장터에서 야즈, 모바렌, 정로환, 포텐시에이터 등 전문·일반약이 무작위하게 올라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전혀 개선된 바는 없었다.

A판매자는 "많이 사놓은 것이 있어 판매한다"며 코푸시럽 5통을 박스당 4000원에 내놨다. 카테고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었다.
B판매자 역시 제미지스 로션을 "가려움증 기타 화이트닝 특효. 병원 처방제품. 약국에서 처방전 있어야 되는 제품"이라며 1만원에 내놨고,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보다 훨씬 많았다. C판매자는 "약국에서 5만원 주고 구입한 도미나크림을 사용의사가 없어져 판매한다"며 3만8000원에 내놓는가 하면, D판매자는 "약국에서 사면 못해도 7~8만원인 투엑스비 듀얼2XB 4개월분을 4만3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E판매자는 "약국에서 2만2000원~2만5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텐텐츄정 120정을 1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으며, F판매자는 잇치 피톤치드를 "약국에서 1만3000원~1만4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다. 8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거래가 완료됐다.
G판매자는 "약국에서 180정에 8~9만원대에 판매하는 센시아 미개봉 제품을 5만7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으며, H판매자는 "약국 판매가 8만원 짜리"라며 대웅제약 임팩타민 시그니처 2병을 3만원에 올려뒀다.
판매자들이 대체로 약국 판매가 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I판매자는 "약국에서 구매 후 반품이 안 돼 올린다"며 1만원의 가격태그가 붙어있는 애크린겔을 9000원에 올렸으며, J판매자는 사용여부를 알 수 없는 멜라토닝크림을 1만5000원에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사용하던 의약품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K판매자는 3/4 넘게 남은 동아제약 D판테놀크림을 6500원에 올리며 "약국에서 파는 만큼 효과는 확실하다"고 밝혔다.
L판매자는 개당 1만3000원의 태그가 붙어진 케토톱 40매 2개를 2만원에 판매한다며, 개봉한 1개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M판매자는 "약국에서 구입하고 눈에 사용하니 맞지 않아 필요한 분께 판매한다"며 30개 중 29개가 남은 아이리스 점안액을 3000원에 올렸다. N판매자는 6일 가량 사용하고 남은 도미나크림을 2만5000원에 올렸다.
모두 약사법 위반이다. 문제를 제기한 약사는 "중고마켓이 의약품의 오픈장터가 된 것 같다"며 "새상품은 기본이고 사용하던 약까지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헬게이트"라며 "건기식 개인간 거래로 덩달아 활성화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를 필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뜩 처방을 받아 남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보재정 누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근마켓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다 보니 동일 지역이 아니면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약사는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은 올릴 수도 있다. 플랫폼에서 걸러야 하는데 통제나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없이 너무 성급하게 시범사업을 시작한 거 같다"면서 "아직 시범사업인데 이정도면 사업이 확대가 될수록 불법 사례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건기식이나 일반약, 전문약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집에 있는 약, 혹은 본인이 먹던 약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며 "혼란만 야기하는 시범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건기식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시행 초기 중고마켓에서의 의약품 거래가 공론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은 별도의 문구 또는 도안을 필수적으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이라며 "건기식 개인간 거래 전용카테고리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올바른 거래가 이뤄지도록 플랫폼사와 함께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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