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계좌 명의 바꾸려면 폐업 절차를
- 김정주
- 2012-05-19 06:0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동업기관도 동일 적용…요양기관 기호도 재발급받아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만약 동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폐업절차를 거쳐 재개설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급여관련 행정업무를 골자로 한 '요양기관 현황관리'를 안내했다.
18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요양기관을 동업으로 개설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계좌는 주개설자 1인 명의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계좌를 바꾸거나 운영 계약이 변경돼 계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개설자를 포함해 타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때 발급받는 고유 기호에 주개설자 명의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즉 계좌번호와 거래 은행을 변경할 순 있어도 명의는 요양기관 개설 당시 신고했던 주개설자 외 다른 동업인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만약 공동개설자로 계좌 명의를 전환하고 싶다면 폐업한 뒤 바꾸고자 하는 동업인 명의로 재개설하고, 새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장비 일제신고' 사업에 따라 이달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과 방사선 치료장비 등 일부에 대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방사선 치료장비는 바코드 부착 대상에 속한다.
다만 신고대상은 식약청에 제조 또는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한하며, 의료기관은 이 범위 안에서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