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CJ, 특허소송서 승소
- 가인호
- 2012-05-30 1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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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심결, 제네릭 발매 탄력…마케팅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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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제네릭 개발을 마치고 발매를 고민해왔던 국내 제약사들의 제품 출시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 특허 무효 심판'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심결을 내렸다. 당초 심결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됐지만 예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용도 특허의 경우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CJ측은 화이자의 특허가 무효하다며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결국 특허심판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비아그라 제네릭 발매는 탄력을 받게됐다.
이미 CJ를 비롯해 상위제약사들은 특허 심결 결과와 관계없이 제품 발매를 강행했지만 '정제'를 보유한 일부 제네릭사들은 특허 무효심판 심결 결과를 지켜보면서 발매를 늦춰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제 보유 업체들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절차에 발목이 묶여 6월 중순 이후 발매가 가능한 ‘필름형’ 제제와 ‘세립형’ 제제보다 한발 앞서 제품 출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비아그라'는 지난 17일 물질특허가 종료됨에 따라 제품츨 출시했거나 허가를 받은 업체만 30여곳이 넘는 등 올 상반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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