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비아그라 용도특허 심결 항소 검토
- 어윤호
- 2012-05-30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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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 용도특허, 적법 절차 통해 부여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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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한국화이자 대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항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제약사의 특허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9일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 특허 무효 심판'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심결을 내렸다. 당초 심결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됐지만 예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용도 특허의 경우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CJ측은 화이자의 특허가 무효하다며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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