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괄인하·리베이트 연동제는 별개사안"
- 이탁순
- 2012-05-31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근당 소송 판결문, '약가인하' 리베이트 근절 목적에서 정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와 관련한 종근당의 소송 판결문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약가인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종근당이 청구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취소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제1부(주심판사 오석준)는 종근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히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건 해당 약제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근거로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인하비율이 제멋대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 제도를 보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가 없는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또한 인하율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비용 비율로 산정한다는 점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전했다.
4월 1일 시행된 일괄약가인하와 중복된다는 주장에도 "일괄약가인하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는 성격이 달라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고시는 식약청이 상당수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약가인하를 한 것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수가 상당해 어느정도 객관성이 담보됐다"며 조정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사안으로 개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6개 제약사가 철원 지역의 보건소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약가인하 취소를 청구한 반면 종근당 사건은 리베이트 규모가 전국적이라는 점에서 약가인하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머지 6개 제약사의 선고가 종근당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11시 동아제약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종근당 측이 제기한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포괄위임금지 또는 포괄재우임금지 위반 주장에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관련기사
-
종근당,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패소'
2012-05-25 14:22: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