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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가 말하는 '약사 인플루언서' 4가지 가이드는?

  • 정흥준
  • 2024-06-03 11:20:44
  • 이윤표 서울시약 이사, 정확성·성분명 등 기준 제시
  • "일부 과장된 표현에 오해...약사 신뢰도·직업 만족도 타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인플루언서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도 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보 정확성 검증과 성분명 사용 등 구체적인 ‘약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방향성도 제시되고 있다.

이윤표 이사.
이윤표 서울시약사회 디지털콘텐츠 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플루언서 활동의 부작용과 가이드라인 필요성의 사례로 마데카솔 분말 대란을 설명했다. 한때 피부미용에 효과가 좋다는 SNS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약국가에 품귀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이윤표 이사는 “마데카솔 분말에 에센스를 섞어 바르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SNS 게시물들이 있지만, 피부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탤크 성분이 포함돼있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루언서 약사들은 건강 정보와 의약품 사용에 대한 조언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업적 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140만 사회고발 유튜버도 약사 인플루언서의 과대광고를 저격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SNS 정보를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들로 인해 약국은 크게 2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고 했다.

이 이사는 “환자들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약사의 추천과 조언에 의문을 제기하면 약사 전문성이 도전받게 된다”면서 “또 이러한 갈등은 환자를 대면하는 약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직업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약사 인플루언서들이 검증된 지식을 전달하면서 건강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직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가 제시한 4가지 방향성은 크게 ▲정보의 정확성 ▲광고 규정 준수 ▲개인정보 보호 ▲성분명 사용이다. 과학적 근거 기반해 정보를 전달하고, 광고 의뢰를 받았다면 규정에 맞춰야 한다는 것. 또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 상표권이 없는 성분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사협회는 2021년 9월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홍보위원회를 디지털콘텐츠위원회로 개편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장설 준비가 돼있다”면서 “인플루언서 약사,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되는 것을 넘어 적극적 교육과 홍보가 돼야 한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약사 연수교육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약사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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